닉네임을 도용당해도 신고가능할까요?
게임 닉네임 도용 당해서 온라인상에서 안좋은 소리 많이 듣습니다. 증거자료 수집해서 도용한 사람 고소하여 법적으로 대응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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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도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닉네임을 도용하여 어떤 행위를 했을때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단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닉네임 만으로는 특별히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용된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통해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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