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닉네임을 도용당해도 신고가능할까요?
게임 닉네임 도용 당해서 온라인상에서 안좋은 소리 많이 듣습니다. 증거자료 수집해서 도용한 사람 고소하여 법적으로 대응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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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도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닉네임을 도용하여 어떤 행위를 했을때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단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닉네임 만으로는 특별히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용된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통해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