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뮤지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 1)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원금과는 별도로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이며,
투자금은 자산으로, 이자소득는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한편 투자금을 출자하여 주주로서 주식을 받는 경우에 투자금에 대하여
배당금을 받는 경우 법인에서는 투자금은 자산으로, 배당금은 영업외수익
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