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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멧새284
끈질긴멧새28423.09.10

게임머니 사기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한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와 거래를 했습니다. 23만원 가량의 현금을 먼저 입금했는데 확인했다고 했고 판매자가 거래완료를 눌러서 제가 게임머니를 받으면 거래가 끝나는 상황 이었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뜸을 들이며 몇가지 의미없는 질문을 던지더니 거래창을 끄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게임머니는 물론 제가 입금한 23만원 가량의 현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차마 판매자와의 채팅내역을 캡쳐하지도 못 했고 인게임 전체 채팅으로 어디서 거래할지 정한 채팅내역만 사진으로 일단 찍어뒀습니다.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계좌 주인의 실명은 알고있고 토스 어플로 입금했기에 입금 내역까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사기를 친 판매자를 잡는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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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고, 대포통장이 아니라면 이를 통해 판매자를 잡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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