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10부, 월 4부의 고금리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연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연 20%로 계산하여 변제하시면 됩니다. 변제한 돈은 우선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돈이 원금에 충당됩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약정한 고금리를 주장한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행위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기도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