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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21.12.13

신입사원 채용 시 건강검진대장자 추가 해야하나요?

사무직 뿐인 회사입니다.

신입사원 채용을 했다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에 추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따로 신고 안하고 내년부터 저절로 명단에 추가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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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 채용을 했다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에 추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따로 신고 안하고 내년부터 저절로 명단에 추가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명확한 답변을 구합니다!

    사무직뿐인 회사는 2년만마다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하는 바,

    해당연도에는 신규입사자를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매년 건강검진이 이루어지지않는 사정을 고려해볼때, 신입사원도 포함하여 검진하는 것이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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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 관련 안내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 전체와 사무직 대상자 중 2021년 대상자인 경우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지사에 사업장 건강검진 추가등록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 19세~만 64세 홀수연도 출생자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며, 66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는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실시합니다.

    2021년도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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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3월경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을 사회보험 EDI로 발송합니다.​ 입사 시 채용 신체 검사를 이행한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와 함께 사유에 금년도 퇴사자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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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내년에 건강보험 대상자로 통보되면 그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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