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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7

홈택스 부가세 공제 불공제 질문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불공제 변경란에 만약에 100마넌 결제와 취소건이 같이 있으면 둘다 불공제로 하면 되나요?
둘다 공제해도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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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결제 취소 건이기 때문에 공제/불공제 여부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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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불고제 변경란에 100만원 결제와 취소건이있으시다면

    둘다 불공제로 하시거나 둘다 공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건은 공제 한건은 불공제로 진행하실경우 매입세애공제가 증가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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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둘다 공제로 하든 둘다 불공제로 하든 어차피 세액효과는 0이니까

    뭐 어느쪽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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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국 매입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하셔도, 불공제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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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입 신용카드 전표와 관련하여 동일한 품목 매입 +100만원 결제와 -100만원 결제로

    이루어진 경우 결론은 0 입니다.

    결국 +와 - 금액이 동일한 경우 0 임으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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