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부가세 공제 불공제 질문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불공제 변경란에 만약에 100마넌 결제와 취소건이 같이 있으면 둘다 불공제로 하면 되나요?
둘다 공제해도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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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결제 취소 건이기 때문에 공제/불공제 여부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불고제 변경란에 100만원 결제와 취소건이있으시다면
둘다 불공제로 하시거나 둘다 공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건은 공제 한건은 불공제로 진행하실경우 매입세애공제가 증가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둘다 공제로 하든 둘다 불공제로 하든 어차피 세액효과는 0이니까
뭐 어느쪽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국 매입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하셔도, 불공제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입 신용카드 전표와 관련하여 동일한 품목 매입 +100만원 결제와 -100만원 결제로
이루어진 경우 결론은 0 입니다.
결국 +와 - 금액이 동일한 경우 0 임으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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