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직 식대 중도인상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중순부터 연봉계약직 채용 예정인 회사입니다. (24.06-25.06 계약기간으로 1년 단위 재계약 예정)
현재는 내부 급여규정상 연봉계약직은 식대 및 교통비 지급이 되지 않으나,
추후 규정이 식대나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변경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식대나 교통비가 지급되도록 규정을 수정하고 해당 연봉계약직의 월 급여에 식대를 추가해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연봉 총액은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보다 인상됨)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시간계약직의 경우 식대와 교통비를 수령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급여의 구성이 고지되어있지 않고 시급에 대한 내용만 고지되어 있어 식대가 인상된다 해도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봉계약직도 같은 양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연봉 총액에 대해서만 통지)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별도 서류 작성이 필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