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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멧토끼287
영악한멧토끼28722.07.13

최저임금을 넘기기 위해 기본급에 식대를 추가해도 되나요?

2022년 7월 기준 연봉계약서에 하단과 같이 기재되어있어 회사에서 최저임금이 되지 않는다 인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 인상대신 식대 100,000원을 기본급에 포함을 시켜 기본급 1,932,000원에 식대 공란으로 연봉계약서를 수정하여 주셨습니다. 최저임금을 넘기기 위해서 식대를 기본급으로 편입하여도 되는 건가요?

기본급 1,832,000원

식대 100,000원

상여금 (설날+추석+휴가) 483,000x2+400,000원

연차수당 96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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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적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약 1,893,711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식대를 기본급으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경우 연간 금액을 매월 주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식대의 경우 월 최저임금액 1914440원x 2%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됩니다.

    1832000+61711원이라면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실질적으로 기본급과 동일한 성질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기본급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비과세 임금 항목에 해당하여 세금이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이 조금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식대 전부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내용만 봤을 때는 식대를 포함하여 1,932,000원이 되지만 이중 일부 (현재 약 31,000원)이 빠지기 대문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항목에 대해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