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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다람쥐23.11.20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취업규칙에 식대수당을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취업규칙 임금의 구성항목에

" 사원에 대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기본급 및 식대, 차량유지비 등 제수당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라도 되어있으며, 식대는 비과세로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그러나 11월부터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문의드립니다.

1. 취업규칙의 식대라는 항목을 변경해야 하나요?

2. 취업규칙 변경 시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3.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직원 중 출산휴가로 12월에 복귀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복귀한 직원의 동의까지 받아서 12월에 변경신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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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2. 식사 제공 전까지 변경하면 됩니다.

    3.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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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신고기한은 없기 때문에 변경 후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원의 동의는 필요없고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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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변경해야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모든 직원들 같이 적용하고 있다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 과반수 의견 들어서 변경하면 될 것이지 기한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비과세 처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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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변경할 사정이 있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변경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2.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는 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지나면 지체없이 작성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휴가 중인 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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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대 비과세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식대를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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