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인분이 회사 소속인데요..
제가 성적인 피해를 당했는데 정신 질환을 5가지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분을 경찰 초기 단계부터 요청하였고요 일단 전혀 신경을 안 써주셨습니다
수사관님께 제가 직접 연락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내 변호사님께 말씀드렸고요 변호사님은 회사 소속 이라서 소속된 회사번호 이외에 메일로만 연락 달라 하셨습니다 메일 답도 잘 안 해주셨어요 제가 요청한 것은 준강간미수인데 변호인분은 준강제 추행으로 가자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협박도 성립되는 것 같아 협박죄도 추가하자고 요청하였으나 그거는 벌금도 별로 크지 않다고 빼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이시니 변호사님 말을 믿고 그렇게 했지요
결론적으로 가해자가 무혐의가 나왔어요. 지금 상당히 충격적이고요 변호사님께 얘기했더니 자기는 얘기 들은 적 없고 무혐의 나온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 하셨습니다 항상 저보다 소식이 늦으셔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것은 준 강제 추행이었는데 죄목이 그냥 강제 추행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성립 요건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저는 정신의학과 약을 먹고 소주 열병을 가해자가 권해서 먹고 기절을 했었거든요. 일어나니 옷이 벗겨져 있었고 그래서 욕실로 도망가 한참 술을 깬 후에 몰래 빠져나갔구요 정신의학과 약 먹는 것과 제가 기억이 끊어진 것 구글 지도으로 제가 어디 어디 이동했는지 뽑아서 수사관님께 보내드렸고요 준 강간미수나 준강제 추행죄에 대한 증거만 가득하죠. 그것을 보내드렸는데 강제 추행으로 조사를 받았나 봐요 강제 추행은 협박과 폭행으로 이루어지는 추행이라 들었습니다. 협박과 폭행은 없었어요. 저는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니 옷이 벗겨져 있고 제 가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은 두 가지 성격이 비슷하다 하시며 경찰에서 강제 추행이 더 유리하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했나 보다. 그러다가 강제 추행도 성립이 안 된다. 싶어서 무혐의 났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수사관님께 거짓말 탐지기 요청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조사만 받고 혐의 없음 증거 부족 이게 뜨더라고요 피해자.가해자가 서로 부정하면 이차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제 추행이라서 제 증거가 부족했던 걸까요? 변호사님이 5달 이란 시간 중에 죄목이 어찌 되는 건지 확인을 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해자가 카톡 알림으로 제게 협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 접근 금지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변호사님은 접근 금지 신청은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스토킹이 아니면 접근 금지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게 말이 되나요? 가해자가 제 집도 알고 집 현관공동 비번도 알아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무섭다고 그렇게 사정상 사정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는 경찰에서는 잘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예전에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바로 하시던데요 저는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건 변호사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계속 미루고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법을 모른다고 법적으로 이게 맞다. 너는 틀리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항상 이런 식이셨습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회사 소속인 이 변호인분은 그러니까 공무원이신 거죠? 민원 넣으면 되는 건가요?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주말마다 가해자가 찾아올까봐 지방으로 도망 다녔어요.
본인 폰 번호도 가르켜주지 않으셨어요
회사 소속 폰 번호는 있을 쉴 거아니예요? 그 번호는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시고 계속 메일로만 보내라 하십니다 답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할 때마다 수사관님께 직접 연락하게 되고 가해자가 찾아올까봐 두려움에 정신의학과 약만 늘어나게 되네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원을 넣는다고 하여 제재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휴대전화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명제 소속 성범죄 분야 전문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우선,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계신 점에 대해 감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하여,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우선 답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강제추행으로 조사받게 된 이유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르지만, 양자는 모두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고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적절한 죄명으로 의율하게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 관련 질문과, 2차 조사 없이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이유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능력이 없고 정황증거로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거짓말탐지 검사 결과가 유리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조사 여부는 담당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은 민사상 가처분으로서, 특정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생활에 방해를 받거나 고통을 받는 경우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제가 작성한 준 강제 추행과 준 강간 미수에 대한 설명글 을 확인해주세요.
[마지막 인사말]
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하면 더욱 도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
로톡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0844-%EB%B0%B0%EC%A7%84%EC%84%B1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
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거짓말탐지기 요청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당사자 서로 부정하는 경우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나,
거짓말탐지기 조사 진행은 어디까지나 수사관의 권한이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취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글이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송치에 이르렀다면 정확한 상담을 통해 변호인 선임해 이의신청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