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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메뚜기114
고매한메뚜기11423.06.14

월세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니투룸에 사글세로 입주 후 묵시적 갱신으로 다년간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있습니다.

밀린 월세를 한번씩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체해 준 적이 있으며, 신용 불량자라 본인 통장은 없는 분입니다.

세입자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이것 저것 사정을 봐주다보니, 큰 금액의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 불량자인 세입자의 밀린 월세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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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월세가 2~3개월 밀리면 계약해지 통보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꼭 보내세요 법적인 효과를 가지는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을 전달했을 경우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더라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채무를 불이행 했을시 소송을 진행할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도 임차인이 안움직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점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채권을 회복할수있지만 채권을 회복할수 없는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하면 소송으로 결국 갈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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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즐이 소송거시는 것을 꺼려합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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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보증금이 남아 있나요

    2개월이상 연체시 내보낼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보증금이 남아있을때 조치를 취하시는게 현명합니다

    내용증명 한번보내시고 다음조치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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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체된 월세 합계금액이 많으면 오히려 세입자를 명도하기가 더 어려워 집니다.

    연체된 월세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통지 내용증명을 송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점유이천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세입자를 이주시키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하는게 손해가 작을 것 같습니다. 명도소송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 되니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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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돈은 없는 사람에게 민사로해본들 돈이 없으면 못받습니다 월세를 많이 밀렸다니 계약종료하시고 밀린월세는 민사로 받는수 밖에 없는 너무 번거로우니 협의 잘하셔서 일정금액만 요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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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의의 임차인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악의의 임차인인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사적인 사안으로 소송을 통해서 내쫒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문을 통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돈들을 계속해서 본인의 배려로 인해 못받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 진행하고 해당 임차인이 최대한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급 불가능하다면 다음 임차인이라고 빠르게 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함은 물론입니다. 부동산 임대인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성실하게 합법적으로 되어야 법으로도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무작정 깔고 앉는다고 하여 모두 보호하는것또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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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임차인이 돈이 없는 상태라면 소송을 진행해도 사실상 회수가 가능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법률적으로 당연히 주어야 하지만 임차인이 돈이없다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를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선 해당 임차인이 2기 이상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임차인을 내보낸뒤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자금을 회전시키는게 가장 실용적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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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신용불량인 경우 밀린 월세를 받는데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 임차인을 빨리 명도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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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지급명령·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이길 확률이 매우 높지만,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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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도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넘지 않았다면 퇴거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불자라 민사로도 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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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라도 현재 남아있으신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세입자가 계속해서 미루면 방법이 없기에 더밀리기전 방을 비우는것을 얘기한번 해보시구 대화를 해보심이 좋으실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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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제산이 있다해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채무관계또한 복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해지하시고 하루빨리 내보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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