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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32
그레이스3224.02.19

원룸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차감된상태인데 월세가 밀리는 상황인데 해결책은?

원룸에 기거중인 세입자가 월세가 밀리는 상황에 맞딱뜨려 보증금까지 차감한 상태인데도 월세가

밀려있습니다.

법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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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 월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할 경우 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등을 신청하여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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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달 이상 연체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나가라고 하세요.

    잘 나가면 다행이지만 만약 안나갈텐데 그럼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기간이 꽤 걸리니 보증금 남아 있을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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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월세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에게 연체된 월세에 대해 독촉 문자나 카톡을 보내 연체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불쾌하지 않을 선에서 감정을 상하지 않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해서 미납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세입자가 2기의 차임액(월세)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소 전 화해조서’를 받아 놓았다면 명도소송 없이 바로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세입자에게 연체된 월세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를 발송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이 장기화되고 세입자가 월세 납부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점유를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세입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실패했을 때 고려해볼 수 있는 옵션입니다. 가능하면 법적 조치에 앞서 세입자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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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기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중도에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거주중인 세입자에게 월세 연체로 계약해지 통지 내용증명을 발송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점유이전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에게 위임하여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손해가 조금이라도 덜 발생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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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개월이상 계속 연체시 해지조건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다음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다 까먹으면 내보내기가 더힘들어지니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있을때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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