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월세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에게 연체된 월세에 대해 독촉 문자나 카톡을 보내 연체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불쾌하지 않을 선에서 감정을 상하지 않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해서 미납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세입자가 2기의 차임액(월세)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소 전 화해조서’를 받아 놓았다면 명도소송 없이 바로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세입자에게 연체된 월세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를 발송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이 장기화되고 세입자가 월세 납부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점유를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세입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실패했을 때 고려해볼 수 있는 옵션입니다. 가능하면 법적 조치에 앞서 세입자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