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장 중에 일어난 자동차사고는 몸이 다쳐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사 출장 중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 차량이 아닌, 제 차로 혼자 이동 중이었고요.
2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이동 중에 옆 차와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고, 옆 차가 제 차를 뒷쪽 측면에서 박았습니다.
2차로에서의 사고는 과실 여부가 복잡하더라구요. 보험회사끼리 해결이 안되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실 정도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 몸은 다치지 않아 대물처리만 하려고 했는데 수리 비용 자부담이 최소 20만원은 나오더라구요. 출장 중에 일어난 사고이고, 저는 뒤에서 박힌 건데 2차로라 과실0은 될수 없다고 하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 돈으로 다 내려니 속이 쓰리구요.. 자동차 수리(대물) 관련해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출장 중에 일어난 사고는 몸이 다쳐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물 수리 관련하여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산재의 경우에는 4일 이상 휴업이 발생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 상태에서는 불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반드시 3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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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는 산재처리 대상이 아니며, 이는 회사의 과실 부분이 있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물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산재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다친 경우에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