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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무희새32
의연한무희새32

회사가 주52시간을 초과근무를 시키면 퇴직지 실업급여를 받을수이있나요?

중소기업 종사자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52시간을 초과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그러기 위해 증명할 서류?같은것이 있나요?있다면 증명해야되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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