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종사자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52시간을 초과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그러기 위해 증명할 서류?같은것이 있나요?있다면 증명해야되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