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유에는 (1) 사업장 이전 혹은 전직,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가 이전과 달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2)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