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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2.28

주52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 대한 보상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 52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데요

이를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 아닌지요?

어겼을때

근로자가 대처힐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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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입증자료(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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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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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가산비율이 더 높지는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일률적으로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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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그 시간을 근무했다는 근태기록 등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주 52시간 초과 분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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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 경우라도 초과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퇴근기록부, 컴퓨터 로그인 기록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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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위반 시 2년 이하이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명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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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1주 최대 12시간이기 때문에 1주에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위법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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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52시간제와 무관합니다.

    주52시간을 넘으면 주52시간제 위반인데,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은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세요.(스스로 근로하는 것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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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위법입니다. 그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 1.5배는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며,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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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한 주간 최대한의 노동시간입니다. 연장근로와는 다른 개념이며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시간당 1.5배로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지시하였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물론 주 52시간 초과로 처벌을 받습니다. 관련한 입증은 근무표, 근무명령서, 근무지시내용 등 52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증명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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