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 관련 질문입니다. 통매음 되나요?
디스코드 dm방에서 갑자기 저에게 니x미 노숙자한테 x간당함및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맨션도 하지 않았는데 고소가 될까요? 디스코드가 협조를 해줄까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dm방에 대화당사자 외 제3자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하는바, 일대일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제3자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신상정보 공개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해당 발언으로는 그 발언의 목적이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단순 모욕적 발언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더욱이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응할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아청물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협조 가능성이 낮습니다). 실익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가 아닌가 싶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본인을 지칭하여 그러한 표현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협조에 대해서는 최근 디스코드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이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이므로 일단 신고 후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