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관련 질문입니다. 통매음 되나요?

디스코드 dm방에서 갑자기 저에게 니x미 노숙자한테 x간당함및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맨션도 하지 않았는데 고소가 될까요? 디스코드가 협조를 해줄까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dm방에 대화당사자 외 제3자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하는바, 일대일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제3자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신상정보 공개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해당 발언으로는 그 발언의 목적이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단순 모욕적 발언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더욱이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응할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아청물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협조 가능성이 낮습니다). 실익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가 아닌가 싶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본인을 지칭하여 그러한 표현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협조에 대해서는 최근 디스코드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이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이므로 일단 신고 후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