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저에 대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다닐때.
누군가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인양 얘기해서 그사람들은 그걸 사실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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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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