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인양 얘기해서 그사람들은 그걸 사실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