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을 사람들한테 유포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끼리끼리 모여서 흉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말을 허위로 꾸며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으로 비방의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 하는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07조 (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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