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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숲새271
유쾌한숲새27124.03.07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통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예고에 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업무 성과가 나지 않아 빠른 시일내에 해고하려고 합니다.

노무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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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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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을 해고하려면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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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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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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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만 해고예고한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에 관하여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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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의 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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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규율은 없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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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5인 이상인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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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은 구두로 해고를 해도 됩니다.

    2. 다만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5인이상은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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