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예고에 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업무 성과가 나지 않아 빠른 시일내에 해고하려고 합니다.
노무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