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은 구두로 해고를 해도 됩니다.
2. 다만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5인이상은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