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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린거북이
느린거북이
22.08.10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와 퇴사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회사 재량으로 한달 만근하면 월차를 제공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었고 1년 미만 근속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5인미만사업장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만 하면 바로 해고가 되는데 그게 근로자 퇴사 의사를 서면 통보만 하면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전 미리 말해야 한다고 적혀있으면 1번과 상관없이 30일 전에 얘기해야 불이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 사직서에 퇴사일을 퇴사 의사 밝힌 날로부터 33일 되는 날인데 딱 30일에 출근 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4. 오늘 병원 때문에 회사 출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오전에는 반차, 오후에는 무단 결근 찍는다고 했습니다. 무단 결근이 아니라 결근 처리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회사 내규에 병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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