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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21.10.30

식당에서 잔반 재활용을 한다면??

예전에 대학교 다닐때 같은 학과 형이랑 학교 뒤에 있는 식당에 자주 가서 돼지불고기 백반을 자주 먹었습니다. 백반이라 잔반찬들이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었는데‥ 한번은 식당 사장님께 무엇좀 여쭤보려고 주방에 갔다가 남은 잔반들을 따로 반찬통에 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이후로는 그 식당에 절대 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다른 사람이 먹다 남은 반찬들 재활용 하면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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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의 음식 재사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 준수사항 등)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며,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