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동아리는 사적인 모임체로 이를 규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원모집방법에 대하여 별도 규제없이 이를 받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학칙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른 제재가능성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