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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4.18

대학 동아리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학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운영을 하다보니 부원 모집 이후에 지인을 받아달라 하는 경우 종종 받아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뽑는 방식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이게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금품 등의 대가를 수수하지 않고 단순히 부탁을 받았다고 했을 때를 가정하겠습니다. 있다면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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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대학 동아리에 따로 적용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제정한 학칙이나 동아리 운영과 관련한 학내 규칙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동아리 인원 모집에 관하여는 사적인 부분으로 남녀 차별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동아리 내 규칙과 대학교 학칙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동아리에 특정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없으며, 학교 내 학칙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동아리나 친목 모임에 적용되는 법률이 세세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가입 절차 등에 대한 내부적인 규칙이 없다면 문제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동아리는 사적인 모임체로 이를 규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원모집방법에 대하여 별도 규제없이 이를 받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학칙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른 제재가능성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