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아리다 운동하는 동아리다 등등 특정 활동을 하는 동아리에 대해서 ☆☆하는 동아리 중 하나에서 성희롱 관련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단체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다소 모호한 부분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소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로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하는 동아리 중 하나"라는 표현으로 이를 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특정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동아리의 성격이 비법인 사단으로 평가될 정도로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다만 공익적 목적이 있고,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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