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당사고는 버스측이 탑승객이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하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과실에 대해 버스측에서 보상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버스의 안전조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하차객의 안전사고라면 보상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
일단,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기사에게 사고접수를 요청하여 해당 버스의 가입보험사에서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기초로 분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