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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기린78
순박한기린7823.08.10

얼마전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목을 접질렀는데 버스회사에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약 1주일전쯤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목을 접질렀는데 버스회사에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내릴때 보도와의 간격이 1미터이상이었구요.기사분도 내려서 사과하셧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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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사고의 상황과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버스회사는 버스공제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버스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에 발생한 사고는 버스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의 과실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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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를 할 때는 버스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버스회사에 보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목을 접질렀고, 버스운전기사도 사고에 대해 사과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험 청구를 할 때는 버스회사에 사고 발생 시간, 장소,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영수증, 의사 소견서, 사고 당시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청구가 승인되면, 버스회사는 치료비를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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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다가 다쳤을 경우 버스기사분한테 보험접수를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 지자체에서 대중교통 이용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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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하세요. 버스회사에 연락하셔서 치료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병원비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목은 한번 집지르면 인대랑 근육이 약해져서 계속 그럴 수 있으니

    치료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받으시면 되세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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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미터 이상이면 폭이 엄청 큰거 같은데 그렇게 하차가 되나요?

    아무튼 기사님이 인정하시겠다 그럼 청구는 해볼수있겠네요 보험처리는 그냥해줄수도 있고 조사할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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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도와의 간격에서 멀어진 상태로 버스가 하차하였어도

    발목을 접지른 원인이 본인에게 있으면 본인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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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당사고는 버스측이 탑승객이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하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과실에 대해 버스측에서 보상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버스의 안전조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하차객의 안전사고라면 보상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

    일단,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기사에게 사고접수를 요청하여 해당 버스의 가입보험사에서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기초로 분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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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자동차사고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자동차사고로 볼 수 있다면 버스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보통 버스공제조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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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와 보도와의 간격이 넓게 정차하여 승객을 내리게 햇다면

    버스측에서 과실이 잇습니다,

    해당 버스 회사와 차량 번호 알고 계신다면 해당 버스 회사에 연락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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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한 다음 하차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 질문자님이 내리다가 발목을 접지른 경우

    버스 회사에서는 기사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주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와의 간격이 1미터 이상이라는 것만으로 과실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출 퇴근 중인 경우

    산재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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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기사의 과실이 확실이 있다고 입증될 경우에는 버스회사에 책임과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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