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가 없는데 노사협의회 의사록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 근로자대표가 6월 말까지 임기였어서 지난 3월부터 꾸준히 근로자대표 선출하려고 투표도 하고 추천도 하고 했는데도 안구해지다가 이번 10월이 되어서 선출이 되었어요.
이경우 2분기 까지는 전 근로자대표가 있었어서 노사협의회를 진행했는데
3분기때는 아예 공석이었어서 협의회 진행을 못했는데
이럴 경우에 의사록에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미선출되어 노사협의회 개최 불가] 라고 명시 후
사용자측 대표의 서명만 받아서 의사록 게시해도 될까요?
아니면 노사협의회 진행 못함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의 서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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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이 미선출되더라도 계속해서 선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선출되지 않았다고 안해도 되면 애초에 법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티 공석인 기간 동안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의사록에는 해당 사실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하여 조치를 하였음에도 선출되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미선출되어 노사협의회 개최 불가]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사용자측 대표의 서명만 받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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