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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홍관조27
심심한홍관조2723.11.07

연차사용 합의서 무효할 수 있나요?근로자대표와 사장님께 다시 근로자대표 선거 다시하자 했더니 묵살당했는데 해결방법이 없나요?(6년째 대표 연임중

근로자대표 선거도 투표하지 않고 사인만으로 뽑혔고

대표가 누군지 합의서 사인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공지하지 않은채 진행.회사사정으로 9일을 쉬었는데 무급아니면 연차를 사용하라네요.참고로 저는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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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에 대해서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어떤 방식으로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선정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와 체결한 연차휴가 대체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무효라면 이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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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서명만으로 선출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벙해진 것은 없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면 새로 선출하고 새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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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근로자대표 선출이 잘못되어 무효인 합의서 근거로 불이익이 있다고 근로감독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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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는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걸쳐 근로조건 및 제도 변경 등에 관한 동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만 현행법령에 선출방법이나 유효기간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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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투표로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람하는 형식으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로서의 지위를 갖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대표가 1번 답변과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것이라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자 간에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합의한 때는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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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상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시켜 쉬게 할 수 있지만 해당 근로자대표가

    실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회사 일방적으로 지정한 경우라면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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