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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홍관조27
심심한홍관조27
23.11.07

연차사용 합의서 무효할 수 있나요?근로자대표와 사장님께 다시 근로자대표 선거 다시하자 했더니 묵살당했는데 해결방법이 없나요?(6년째 대표 연임중

근로자대표 선거도 투표하지 않고 사인만으로 뽑혔고

대표가 누군지 합의서 사인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공지하지 않은채 진행.회사사정으로 9일을 쉬었는데 무급아니면 연차를 사용하라네요.참고로 저는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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