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령자와 세대 합치는 경우, 양도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제 아파트가 리모델링(인테리어 x)이 들어가 1주택자인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세대 합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여부와 상관 없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된다고 들어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1. 양도소득세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세대 합친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어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주는지요?
1-2. 팔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팔지 않은 주택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 판 시점부터 2년 실거주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2-1. 부모님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어 부모님은 1세대 1주택 혜택 (12억 공제) 받으실 수 있는지요?
2-2. 본인의 종부세 공제액
본인은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9억원 공제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