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산정기간에대해 궁금합니다
제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 지급일은 30일 입니다.
그러면 제가 24년 1월 1일부터 1월31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2월 29일 준다는거 맞나요?
맞다면 저는 1월 31일에 월급이 안나온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회사 관행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2월 29일에 임금을 지급해도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금 지급일이 근무기간과 지나치게 떨어져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 지급일은 30일이라는 게 그달 30일인지, 익월 30일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당월 말일이라면 1월 31일에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익월 말이라면 2월 29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의 간격이 길 경우 정기불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당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24년 1월 1일부터 1월31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2월 29일 준다는거 맞나요? 맞다면 저는 1월 31일에 월급이 안나온다는 말인가요?
→ 1월 말에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당월 30일이라면 1월 30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가 당월 30일에 지급한다고 할 경우 31일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미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1일 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익월 30일이라고 명기되어 있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당월 30일인지 익월 30일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익월 30일보다는 당월 30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보통 지급일이 당월인지 익월인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일이 5일, 10일인 경우는 익월이지만 25일, 30일 등인 경우에는 당월인 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 당월 30일인지 익월 30일인지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익월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당월 3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 경우 1월 임금은 1월 30일에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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