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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4.02.11

임금 산정기간에대해 궁금합니다

제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 지급일은 30일 입니다.


그러면 제가 24년 1월 1일부터 1월31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2월 29일 준다는거 맞나요?

맞다면 저는 1월 31일에 월급이 안나온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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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회사 관행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2월 29일에 임금을 지급해도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금 지급일이 근무기간과 지나치게 떨어져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 지급일은 30일이라는 게 그달 30일인지, 익월 30일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당월 말일이라면 1월 31일에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익월 말이라면 2월 29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의 간격이 길 경우 정기불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당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24년 1월 1일부터 1월31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2월 29일 준다는거 맞나요? 맞다면 저는 1월 31일에 월급이 안나온다는 말인가요?

    → 1월 말에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당월 30일이라면 1월 30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가 당월 30일에 지급한다고 할 경우 31일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미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1일 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익월 30일이라고 명기되어 있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당월 30일인지 익월 30일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익월 30일보다는 당월 30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보통 지급일이 당월인지 익월인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일이 5일, 10일인 경우는 익월이지만 25일, 30일 등인 경우에는 당월인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 당월 30일인지 익월 30일인지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익월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당월 3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 경우 1월 임금은 1월 30일에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