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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순진한사막여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월 30일 임금은 오늘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미지급 시 지급 요청하셔도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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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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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래대로라면 1월30일 근무에 대해서는 2월 급여날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2월 4일까지 급여를 한번에 지급하느 것도 가능합니다.
평가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원칙 1월 귀속 급여는 오늘 지급하는게 맞으나 사업장에서 2월달 급여에 포함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도 있으므로 사업장에 한번 여쭤보시는게 제일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1월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익월에 받는 것이라면 1월 급여는 2월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