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급여관련해서요.
10월기준 30일이 일요일인데. 31일은 월요일이구요
28일날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31일날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지급일자에 대해서는 사측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측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날이 휴일과 겹칠 경우 급여를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칙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