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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를 지키지 않는 회사를 법률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근무내용이 차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것과 동일하게 회사생활을 하는 편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회사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근로계약서 대로 일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삼아, 제가 불법적이나 나쁜 것에 대한 해고나 이런것들을

당했을 경우에, 타당성을 크게 말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도 요새 무지하게 많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상의 부당성도 해결이 당연히 되는 것이겠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하시면, 증거확보하셔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