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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고슴도치61
선량한고슴도치6123.03.2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을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근로자 및 고용자 양측면 모두의 관점에서 법률상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특히 기본적인 근로계약의 효력여부, 해지가능성 여부, 기타 단속규정이나 다른 불이익에 대한 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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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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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채용 시 구두 상,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채용이 된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사용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정규직, 무기직) 또는 과태료(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여러차례 진정의 대상이 된 사업주는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당연히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니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시 임금 등의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근로조건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바 입증의 어려움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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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분쟁 발생시 증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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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양당사자 모두 추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때는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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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손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구두로 시급 1만원을 약속하고 막상 월급날에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계약은 효력이 있고,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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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본인의 근무조건을 모른다는 불이익이 있고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자에 구체적인 퇴직 시 고지 의무 등을 정할 수 없어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구두 또는 기타 문자나 카톡 등으로 합의한 내용도

    근로조건으로 정해질 수 있으며 근로관계의 성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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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되도록 작성을 하고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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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의 체결은 낙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체결한 계약 또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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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다하여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단지 분쟁이 발생할때 상호간의 노동조건 의사가 같았는지를 확인할수있으며,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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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상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서면으로 교부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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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당장의 법적 불이익이 부과되지 않으나 이후 근로관계의 증명이 어려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상으로도 근로계약의 효력은 발생하고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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