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 2주택 기준이 어떻게되며 중과세를 피할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1가구2주택 중과세문의드립니다

지금현재1가구이고 내년쯤 아파트를 하나더구입하려고하는데그리되면 당장1가구2주택이되는거고 2주택을구입하고 몇개월내로 팔아야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조정지역에서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단, 기존집이 비조정지역에 있다면 매도기간은 3년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중과세는 취득세 밖에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두번째 주택을 구입한 시점으로부터 3년내 첫번째 주택을 매도시 취득세 중과는 해당 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주택이 취득 후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과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 그리고 신규주택취득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종전주택(조정지역 1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을 처분해야하합니다.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2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