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합단체 해산후 단일노조설립이 가능할까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물연대 산하의 기업분회(회사와 단체교섭 협약이 체결된 상태)를 해당 분회원들의 의결사항으로 해산하고 화물연대조합원 자격만 유지한 채 해당기업의 독립적인 단일노조결성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합원(분회원)들은 차주(특수고용노동자)들로 구성되어
해당업체의 일만 하고있습니다.
인원은 20명 정도 됩니다.
고용·노동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물연대 산하의 기업분회(회사와 단체교섭 협약이 체결된 상태)를 해당 분회원들의 의결사항으로 해산하고 화물연대조합원 자격만 유지한 채 해당기업의 독립적인 단일노조결성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합원(분회원)들은 차주(특수고용노동자)들로 구성되어
해당업체의 일만 하고있습니다.
인원은 20명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