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단체 해산후 단일노조설립이 가능할까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물연대 산하의 기업분회(회사와 단체교섭 협약이 체결된 상태)를 해당 분회원들의 의결사항으로 해산하고 화물연대조합원 자격만 유지한 채 해당기업의 독립적인 단일노조결성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합원(분회원)들은 차주(특수고용노동자)들로 구성되어
해당업체의 일만 하고있습니다.
인원은 20명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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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총회의 의결로 상급단체에서 탈퇴하고 새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화물연대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별노조의 지회나 분회가 조직변경을 통해 단일노조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분회를 해산하고 따로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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