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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파카243
보랏빛파카24323.10.23

연합단체 해산후 단일노조설립이 가능할까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물연대 산하의 기업분회(회사와 단체교섭 협약이 체결된 상태)를 해당 분회원들의 의결사항으로 해산하고 화물연대조합원 자격만 유지한 채 해당기업의 독립적인 단일노조결성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합원(분회원)들은 차주(특수고용노동자)들로 구성되어

해당업체의 일만 하고있습니다.

인원은 20명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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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총회의 의결로 상급단체에서 탈퇴하고 새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화물연대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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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별노조의 지회나 분회가 조직변경을 통해 단일노조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분회를 해산하고 따로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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