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단순 일반청약시에는 소득이 청약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소득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은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특공이나 다자녀특공등 별도 청약시 적용학게 됩니다. 만약 해당 요건이 있는 특공에서의 소득기준은 보통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해당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이 다른만큼 세대수원에 따라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등으로 구분됩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 기준이 높아집니다. 독립한 자녀는 별도의 가구로 간주되어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에는 2인 가구로 소득 기준이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