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 추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7시부터 16시까지 근무를 하였을 때 최저 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급여는 얼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10시간, 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것으로 가정합니다.
2024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3,214,36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및 1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10시간 근무 시(토요일은 휴게 없음 가정) 약 328.2만원의 최저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해당 주에 연장근로는 18시간이 발생하였으므로 "18시간*1.5*9,860원= 266,22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가정하면 한주 58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58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2,827,5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