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시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것인가요?
- 계약기간: 2023.04.01.~2024.03.31.
* 재계약(예정): 2024.04.01.~2025.03.31.
- 출산휴가(90일): 2024.01.15.~2024.04.13.
*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출산휴가 종료 시, 남은 출산휴가 13일은 소멸?
- 육아휴직(30일): 2024.04.15.~2024.05.14.
- 복직: 2024.05.15.
계약기간이 2024.3.31.까지 인데, 출산휴가를 2024.01.15.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90일과 연이어서 육아휴직 30일을 제공해주려고 하고, 최대한 늦게 출산휴가에 들어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1) 출산휴가 중에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건가요?
2) 2024.04.01.에 재계약을 할 경우 2024.04.01.~2024.04.13.은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3)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출산휴가가 종료될 경우, 재계약 시점으로부터 바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