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컨 공유된 실외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한층에4개의 상가호실이 있는 구분상가입니다.
처음분양받아 에어컨.인테리어를 하고 입주하여 자영업을하고 있던중 3개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공간이 좁아서 확장하고자 하니 저에게 임차요청을하여 임대차계약후 임차해주고 저는 다른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설치한에어컨 설비를 놓고 나가고 나중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에어컨설비를 새로 하고 그 설비를 놓고 나가기로 합의서를 작성받아두었어요.
얼마후 임차인 회사가 부도나고 임대차계약해지후
저는 제 상가로 다시 돌아와 운영중입니다.
상가가 원상복구되지 않아 칸막이로 호실구분을 하면서 에어컨에 대해서는 정리를 못한채 저의 상가호실에2대. 옆호실에 2대의 실내기가 한대의 실외기에 연결되어 있었고 제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옆호실의 소유주가 매매로 변경되면서 본인도 에어컨시스템까지 포함하여 상가매매를 한것이므로 실외기. 소유권의 50프로는 본인거라며 에어컨을 사용못하도록 분리하면 업무방해다. 법으로 하겠다.. 새로 설치해서 기존에어컨은 사용하지않을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중이예요.
이런경우 전 임차인이 설치한 에어컨의 소유는..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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