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안떼는 알바가 있나요?
실업급여 5월 부터 받을 거 같은데 3.3% 안떼는 알바가 있을까요? 사정이 어려워서 실업급여 로 생활이 안되서 여쭤봅니다 ~ 아니면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직장을 구하는게 나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5월 부터 받을 거 같은데 3.3% 안떼는 알바가 있을까요? 사정이 어려워서 실업급여 로 생활이 안되서 여쭤봅니다
→ 회사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처리는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실업급여를 다 받고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단 취업후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받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 이전에 받지 못한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그건 사업장마다 다르며 근무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직준비를 빠르게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재취업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