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사이버 신고 합의후 진정취하서 제출
한달 넘게 물건이나 환불도 못받았고
상대방이 추가로 기간 더 달라 추가 보상하겠다 했으나 그런거 받지 않고 110만원 당장 주는거 아니면 사이버 수사신고 하겠다하고 신고 넣었습니다. 돈 돌려주면 취하해주겠다고
그리고 5일정도 지난 지금 110만원을 다시 돌려받았고 신고 취하를 해달라하여
진정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수사관님이 이게 취하요청한다고 무조건 수사가 취소되는건 아니라고 하더라구여
만약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저는 상대방에게 받은 합의금을 다시 돌려주는게
저한테 불이익이 없이 수사가 진행될까요?
걱정하는게 제가 직접 돈 돌려주면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돈을 받고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 결국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된거라 사기로 들먹일거 같아서요
저런 경우는 그냥 합의금을 다시 돌려주고 수사가 끝날떄까지 기다리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