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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식님하 810
안녕 식님하 8102일 전

연말 정산을 받은 개인 연금 보험을 수령시 10년 동안 수령 해야 세금을 안 내나요?

개인 연금 보험을 들고 있는데 지금 55 세 입니다. 지금부터 수령하면서 65 세까지 10년 동안 수령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아도 세금을 안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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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연말정산을 혜택을 보셨다면 연금저축을 가입하신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은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 수령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납입해야 하며,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을경우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하므로
    연금으로 받는게 유리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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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일시금으로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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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액 공제를 받은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으로 받으셔야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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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제적격 연금은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을수 있지만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 부과대상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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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연금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되면 이자소득세 15.4%가 차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입을 하신다면 가능하면 10년을 채우시는 것이 세금에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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