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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숲제비158
파란숲제비15819.04.10

법률에 관하여 질분드립니다.

법률 질문드립니다.
장물에 대해서입니다.
장물에 대한 선의취득 주장이 가능한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물로 자전거 프레임을 취득한 사람에게서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면서 구매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지불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장물로 취득한 사람이 자기도 프레임이 없어지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손해이니 구매금액의 약 2배 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시, 선의취득을 주장하며 청구소송을 낼거라고 합니다.
마지못해 주겠다 하며 계속 지연하는 중인데
이때, 해당 장물에 대해 선의취득 주장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장물은 원 주인에게 이미 반환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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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제249조(선의취득)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249조는 동산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취득한 경우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물건이 장물이라 하더라도 취득자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선의취득이 가능합니다.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 규정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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