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에서 배액배상 질문 있습니다
1. 물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예약금을 계좌로 보냄
나중에 ( 몇 주 지나고) 물건을 못 팔겠다고 예약금을 환불해준다고 함( 물리적으로 충분히 팔 수 있는 상황임)
저는 그 물품이 꼭 필요해서 환불을 계속 거부함
제가 배액배상으로 이득을 취할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그 물품이 꼭 필요하기에 이와 관련된 민법 배액배상이 이러한 중고거래 상황에서도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게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예약금을 걸 당시 계약의 중요사항이 정해져 있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바, 배액배상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에 대해서 당사자가 어떻게 특약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시 별도로 배액배상에 대해서 특약한 바가 없다면 이를 주장하더라도 상대 역시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약금은 위약금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중고거래에서도 계약을 파기하려는 자는 계약금(예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적법하게 파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