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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저빌221
비장한저빌22124.02.07

자전거 중고 거래 관련 법률.

수리한 자전거를 팔 때 법적으로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있다면 몇조몇항 그런게 좀 궁금합니다.)


고지를 안 하고 팔았을때 판매자가 고소를 하면 환불을 해줘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나요? 수리를 한다면 그 부분이 더 단단해져서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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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법률규정이 아니라 사인간의 거래사항이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나 사기죄 성립을 피하려면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고지를 해야 합니다.

    중요사항임에도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하면 묵시적 기망에 따라 환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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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리를 한 부분이 자전거의 주요 부분에 대한 수리였다면 구매자의 온전한 결정할 위해 매매계약의 신의칙상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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