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책임보험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본상 다른 거주지의 사람 휴대폰을 조작중에 떨어뜨려 파손시킨 본인A가

일상생활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요청하려고 할 때

A의 부인B도 동일조건의 보험가입자일 경우, (수리비가 25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1. A도 20만원 공제하고 B도 20만원 자기부담금 공제한 후 수령하게 되나요? (즉, 5 + 5만원= 합 10만원 수령)

아니면,

2. 둘 중 한 명만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하고 합 25만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책임보험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가입자만 피보험자가 됩니다.

      때문에 A의 과실로 인하여 휴대폰이 파손된것이기에 A의 보험으로만 처리되며 배우자의 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A의 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상책임액 합계약이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각각 공제 20만원을 제외하고 계약당 5만원씩 총 10만원 처리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아니라

      계약자만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면

      보험금도 본인만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빌린 경우에는 보상 제외 입니다.

      타인 휴대폰을 조작 중이라는 말이

      빌린 경우에 해당 할 경우에는 보상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품 안에 해당 하는 내용이라면 보장내용 그대로를 보장받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일때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A의 부인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아니면 안됩니다.

      A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만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둘중 한명의 보험으로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즉.. 자동차 보험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사고 났을때 자기부담금 내고 보상해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