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생활책임보험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본상 다른 거주지의 사람 휴대폰을 조작중에 떨어뜨려 파손시킨 본인A가
일상생활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요청하려고 할 때
A의 부인B도 동일조건의 보험가입자일 경우, (수리비가 25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1. A도 20만원 공제하고 B도 20만원 자기부담금 공제한 후 수령하게 되나요? (즉, 5 + 5만원= 합 10만원 수령)
아니면,
2. 둘 중 한 명만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하고 합 25만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책임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