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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관대한마왕
압도적으로관대한마왕

수습기간 월급50만원 받았는데 맞나요?

정비일을 했는데 하루에 9시간 정도일하고 했는데 사장님이 수습기간이니까 월급을 50만원 밖에 안주는데 맞는일인가요? 수습기간에는 얼마 못 받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단순 수습이라는 이유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음에도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또는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의 90%가 한계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였는데, 한달에 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9시간 주 몇일을 일했는지를 얘기해야죠. 어쨌든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전체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월 근로시간 x 최저시급의 90%는 받으셔야 하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50만원은 최저임금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의 감액은 최저임금의 90%입니다.

  • 실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해당 지급된 금액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