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소득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완전히 합산되어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2. 기타소득이라면 훨씬 유리합니다. 우선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으로 얻는 기타소득은 60%의 필요경비가 무조건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1200만원까지는 기타소득금액의 22%원천징수(기타소득 기준으로는 8.8%)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과세되는 경우에 비해 대부분 세제상 유리합니다.
3. 문제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인데, 통상 배민 라이더스나 구팡이츠에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