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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고릴라191
풍족한고릴라19120.09.09

직장인이 추가로 소득 발생시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투잡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투잡으로 쿠팡이츠나 배민라이더스를 해서 추가 소득이 생길시 어느정도 금액이상 소득 신고를 해야 할까요?

배달이라 금액은 크지 않지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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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직장인의 경우는 근로소득이지만 투잡으로 하는 프리랜서의 경우는 3.3% 원천징수를 하고 급여를 받을것이니 5월 근로소득(직장 4대보험)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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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소득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완전히 합산되어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2. 기타소득이라면 훨씬 유리합니다. 우선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으로 얻는 기타소득은 60%의 필요경비가 무조건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1200만원까지는 기타소득금액의 22%원천징수(기타소득 기준으로는 8.8%)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과세되는 경우에 비해 대부분 세제상 유리합니다.

    3. 문제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인데, 통상 배민 라이더스나 구팡이츠에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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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가 인적용역 사업소득등이 생긴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쿠팡이츠나 배민라이더스에서 3.3% 원천징수로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금액이 적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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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타소득의 소득 크기와 관계 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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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용역대금을 사업소득으로서 3.3% 떼이고 받는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이시므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앞선 1년 동안 3.3%로 떼인 원천세의 합+연말정산된 근로소득세"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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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라이더 수입(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입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되나 홈택스에서 하는 것이 더 간단합니다.

    회사에 따로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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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소득은 향후 계속적인 소득이 발상하고 독립적인 자격으로 영리추구를 한다는 점에서 사업소득이로 구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외에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미이행시 본래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외에도 가산세 부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 부과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시 고지서 발송 또는 소명자료 요구를 안 할 수 있으나, 점점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현 정부 추세에 의하면 그런 부분도 사라질 수 있으니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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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발생시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만으로 소득신고가 완료되어 종합소득세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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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의 종류가 여러가지인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도 될 수 있습니다.

    5월에 모든 지급내역을 확인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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