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학년(만17세) 저희 아들이 길거리 불법 촬영으로 인해서 성범죄로 현장에 잡히고 파출소에 와서 폰 압수당하고 이제 경찰서로 가서 실수로 포렌식 참여 유무에서 안 한다고 까지 했습니다.문제는 진술인데요. 경찰이 저희보고 아들 조사 받으러 오라 할 때 대비해야 할 대응과 준비물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술를 잘하면 저희 아들이 받을 처벌이 최소화가 될 지 참고로 저희 아들은 재판 결과에서 초범이라고 가차 없을 지가 고민입니다.또한, 포렌식 참여에 거부 체크가 되면 저희 아들 핸드폰에 있는 불법 야동사이트 시청, 장난치다 찍은 저의(어머니 본인)나체 사진, 이전부터 길거리 불법 상습 촬영까지 모든 범죄가 적발이 돼서 처벌을 받는지 궁금 합니다.참고로 이 재판 결과가 나와서 실형이 나온다면 초범이고. 아직 전과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하면 보호처분으로 받게 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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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을 받으려면, 결국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수밖에 없습니다.
특정되는 피해자를 수사관을 통해 확인하여 합의하시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