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학년 저희 아들이 길거리 불법 촬영으로 인해서 성범죄로 현장에 잡히고 파출소에 와서 폰 압수당하고 이제 경찰서로 가서 포렌식 참여 유무에서 안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아들이 예상 촬영 건수가 100건이 넘는데 그러면 조사 받고 재판 가서 가중처벌로 징역 700년 벌금 5천만원 ~ 50억 까지 가나요?? 왜나하면 저희는 돈이 없고 저희 아이는 그냥 단순하게 성적 호기심하고 충동 때문에 불법 촬영을 한거라서 심지어 성적 유발로 야한 동영상 캡처, 직접 찍은 나체사진 등 이게 길거리 불법 촬영 사건만 해결 될거를, 다른 나머지 때문에 가중처벌 까지 가게돼서 심한 처벌이 나올까봐 겁이나요.. 저희는 변호사 살 수있는 비용도 적고 큰 일 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현재 조사 받기 전에 있는 단계이고, 아이는 벌써 그 일 때문에 반성하고 있다고 자기도 반성문 백장을 써서라도 감형을 받고 싶대요 어떡해요.. 저희 사정도 안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소년범죄(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로 해당 된다는데 어떡하죠. 이게 한가지 불안한 고민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처벌이 형사처벌 이랑 보호처분을 같이 받는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면 해서 받는지 그것도 고민입니다.
그리고 초범과는 상관이 있는지요?